공지사항
산재보험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료기관)회원으로 가입하기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접속하기)
② 회원가입 → 사업장(의료기관)으로 회원가입 진행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0075 문의
1.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진료년월 선택 → 청구서 작성
단, 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에 체크 후 청구서 작성 진행(2014년 5월 1일 개정)
2. '1. 송신용 SAM파일 생성 → 2. SAM파일 송신(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버튼을 클릭
3. 상단의 로그인 → 의료기관 →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의료기관로그인 클릭
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의 민원접수/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
6. '이 폴더 및 하위 폴더는 항상 허용'에 체크
7. 파일추가의 찾아보기를 각각 클릭하여 파일을 모두 추가
- 서식구분은 '구서식:070버전' 선택
- C 드라이브 → OKChartNET 폴더 → OK산재SAM 폴더 → 파일명에 맞는 파일 선택 후 열기
8. 사전점검 클릭
9. 조회 → 접수 → 확인 클릭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며 청구 완료
10. 청구 완료 후 2~3일 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전화하여 접수여부 확인
※ 주의사항: 사전심사에서 [사전심사완료]로 표시되지 않거나, 삭감금액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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