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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에서 기능 링크)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2-02 16:53
  • 조회수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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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1.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진행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매년 01.01 ~ 01.15까지 제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진행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십시오.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 또는 한의원의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접속하기)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②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이용약관 동의에 동의함 체크 → 다음

 

④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참고 : 이미 개인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하기 필요

  ①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 사업장선택 → 구분은 계속사업자 선택 → 해당 사업자번호 선택 → 전환하기 클릭 후 확인

  ②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구분에서 휴업 또는 폐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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