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일괄 기록한 후 보내고자 할 경우
- 간편수납으로 추가 수납을 기록한 후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
1. 간편수납 설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메뉴」선택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간편수납설정 선택
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에 체크
③ A :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
-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경우 체크
(절사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 수납)
B : 수진자 자격, 초/재진 구분에 의한 정액 수납
- 법정 본인부담금을 무시하고 설정한 금액으로 수납할 경우 체크
C: 비급여/일반 진료비
- 비급여/일반 진료비를 입력한 경우 체크
2. 일괄간편수납 진행
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기간' 버튼 클릭
- 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
② 수납현황의 메뉴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일괄간편수납
- 내용확인 창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기 수납환자 등의 내용이 표기됨
-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메세지 표기
참고) 간편수납한 내용을 삭제할 경우
- ‘간편수납내용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
- 단,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
PS: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
- ‘수납’ 내역란 커서 클릭 → 메뉴 → 수납내역 수정 → (수납날짜 확인) → 수정할 금액 입력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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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 '내역삭제' 안내
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 '내역삭제' 안내
1.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③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2.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
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