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 '내역삭제' 안내
1.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③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2.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
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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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안내 - (연말정산 제출 전 준비요망)
이번 연말정산 자료제출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위해 미리 한의원에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 약관동의,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휴대폰번호 등록 등
- 회원가입이 반드시 완료된 후에, 연말정산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준비과정)
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 OK차트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생성까지는 전과 동일
2.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필요(비회원만 진행)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2015.12.31까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십시오.
- 개인회원인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 필요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②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이용약관 동의에 동의함 체크 → 다음
④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⑤ 가입 완료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이 있는지 확인
3. 2015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2016.01.01 ~ 2016.01.07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