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추가 안내
세월호 부상자 등 - 계속 치료비 지원
- (출처 : 심평원 청구관리부)
순번 : 2987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작성일자 : 2015-01-08
정부는 세월호 침몰 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를 위해 '14년 12월31일 진료분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15년 1월1일부터 동특별법이 시행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한 진료분(단, 한방첩약은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5.1.1~) : 치료비 지원 연장(단, 한방첩약은 제외)
▶ 승선자(의료기관)
- (14.4.16~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 승선자(약국)
- (14.4.16~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1. 청구 준비 - (한의원)
① 반드시 승선자, 비승선자를 구분해야 함
② 해당환자 진료기록 후 비청구 or 일반으로 클릭
③ 첩약 기록시 처방명 반드시 입력 후 기록
④ edi노트에 상병에 대한 메모 입력
2. 청구 진행 - (한메디)
- 세월호 관련 청구시에는 한메디로 연락주시어 부연 설명과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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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2014.12.31 치료비 지원 종료 안내 -(출처: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 2014년 12월 31일부로 치료비 지원이 종료
세월호 승선자 - 계속 치료비 지원
- (출처 :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20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는 14년 12월 31일부로 치료비 지원이 종료됨
2. 승선자에 대해서는 15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한국해운조합에 청구(진료비 계산서 등 서면으로 청구)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4.4.16~14.12.31) :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청구
- (15.1.1~) : 치료비지원 종료로 별도 명세서 작성 필요없음
▶ 승선자(의료기관)
- (14.4.16~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 승선자(약국)
- (14.4.16~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1. 청구 준비 - (한의원)
① 반드시 승선자, 비승선자를 구분해야 함
② 해당환자 진료기록후 비청구 or 일반으로 클릭
③ 첩약 기록시 처방명 반드시 입력 후 기록
④ edi노트에 상병에 대한 메모 입력
2. 청구 진행 - (한메디)
- 세월호 관련 청구시에는 한메디로 연락주시어 부연 설명과 원격지원 서비스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