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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2014.12.31 치료비 지원 종료 안내 -(출처: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 작성일2014-12-26
  • 조회수5009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 2014년 12월 31일부로 치료비 지원이 종료
세월호 승선자 - 계속 치료비 지원

       - (출처 :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20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는 14년 12월 31일부로 치료비 지원이 종료됨
2. 승선자에 대해서는 15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한국해운조합에 청구(진료비 계산서 등 서면으로 청구)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4.4.16~14.12.31) :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청구
   - (15.1.1~) : 치료비지원 종료로 별도 명세서 작성 필요없음

 

▶ 승선자(의료기관)
   - (14.4.16~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 승선자(약국)
   - (14.4.16~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1. 청구 준비 - (한의원)
   ① 반드시 승선자, 비승선자를 구분해야 함
   ② 해당환자 진료기록후 비청구 or 일반으로 클릭
   ③ 첩약 기록시 처방명 반드시 입력 후 기록
   ④ edi노트에 상병에 대한 메모 입력

2. 청구 진행 - (한메디)
   - 세월호  관련 청구시에는 한메디로 연락주시어 부연 설명과 원격지원 서비스 요청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치료비 지원 연장 - (출처 : 심평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1-09 00:00
  • 조회수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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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추가 안내
세월호 부상자 등 - 계속 치료비 지원

              - (출처 : 심평원 청구관리부)

         

  

 

순번 : 2987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작성일자 : 2015-01-08​

        

       

정부는 세월호 침몰 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를 위해 '14년 12월31일 진료분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15년 1월1일부터 동특별법이 시행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한 진료분(단, 한방첩약은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5.1.1~) : 치료비 지원 연장(단, 한방첩약은 제외)

 

 

  

 

▶ 승선자(의료기관)  
   - (14.4.16~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 승선자(약국)
   - (14.4.16~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1. 청구 준비 - (한의원)
   ① 반드시 승선자, 비승선자를 구분해야 함
   ② 해당환자 진료기록 후 비청구 or 일반으로 클릭
   ③ 첩약 기록시 처방명 반드시 입력 후 기록
   ④ edi노트에 상병에 대한 메모 입력

2. 청구 진행 - (한메디)
   - 세월호  관련 청구시에는 한메디로 연락주시어 부연 설명과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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