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2015년 10월 1일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변경'과 연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 OK차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의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 재안내
1. 경근저주파요법(TENS) 이하 도인운동요법의 수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양방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양방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에 '한의원종별가산율' 15%를 가산한 3,650원
2. 그런데, 위와 다른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한의원고유치료'에 진료항목을 등록하여 사용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에서 항목 등록
② 비용산정목록표도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아래는 예를 들어 5000원으로 제출)
3.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고유치료 항목을 사용
①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탭에서, ② 한의원고유치료 항목 선택 ③ 선택 후 진료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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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 복합엑스제 및 한방파스 제출하기
(한방파스를 매입하여 사용하시는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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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한방파스의 제품 코드 및 이름 변경 시에도
OK차트에 새로 추가하고 심평원포털에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