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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1) -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자료 보내기

  • 작성일2015-01-01
  • 조회수4683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보내기

-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발생내역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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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컴퓨터에서 아래 설치(공인인증서가 존재해야 함) 

국세청프로그램(연말정산간소화) 다운로드 설치 ftax2014setup.exe 

참고)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2) -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기록한 후 보내고자 할 경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1-01 00:00
  • 조회수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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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일괄 기록한 후 보내고자 할 경우

- 간편수납으로 추가 수납을 기록한 후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

           

    

  

1. 간편수납 설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메뉴」선택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간편수납설정 선택 

    
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에 체크

③ A :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

        -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경우 체크
          (절사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 수납) 

    B : 수진자 자격, 초/재진 구분에 의한 정액 수납

        - 법정 본인부담금을 무시하고 설정한 금액으로 수납할 경우 체크

    C: 비급여/일반 진료비

        - 비급여/일반 진료비를 입력한 경우 체크
       

    

    

   

2. 일괄간편수납 진행
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기간' 버튼 클릭  
   - 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

       
② 수납현황의 메뉴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일괄간편수납

   - 내용확인 창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기 수납환자 등의 내용이 표기됨

   -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메세지 표기


   참고) 간편수납한 내용을 삭제할 경우

          - ‘간편수납내용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

          - 단,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   
     

 

  

     

P.S.: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

        - ‘수납’ 내역란 커서 클릭 → 메뉴 → 수납내역 수정 → (수납날짜 확인) → 수정할 금액 입력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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