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하기
1. 자보 한방물리요법 코드 목록표
-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및 OK차트에 비용 저장
-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반드시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및 인정여부 확인 필수
2. 심평원 포탈 서비스에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하기
★ 반드시 심평원으로 전화하여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을 진행 요망(불인정 요인을 없애기 위함)
- 심평원 자보팀: 02-2182-2003, 02-2182-2018
★ 반드시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제출 필수 → 신고결과 조회에서 인정여부를 확인 후 청구진행 요망
★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제출하면 됨(OK차트에도 동일한 비용으로 기록)
★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지 않는 한의원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심평원의 요양기관포탈빠른서비스(http://biz.hira.or.kr/index.jsp)에 공인인증로그인
- ① 자동차보험 → ② 신청및자료제출의 비용산정 목록표 → ③ 작성자 입력 → ④ 행추가 → ⑤ 코드입력(위에 안내한 코드 목록표 참고) → ⑥ 조회 → ⑦ 선택 체크 → ⑧ 확인 → ⑨ 비용 입력, 적용(신청일) 지정(단, 참조란은 93034 코드로 등록하는 것만 OK차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 → ④부터 ⑨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코드를 계속 추가 → ⑩ 파일추가 → ⑪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선택 → ⑫ 열기 → ⑬ 접수
★ 비용 및 '적용(신청일)' 지정 시 주의사항 -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과 통화 요망
방법 1) 신규개원 한의원은 실제 소요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을 '개설일자'로 지정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추가 필수
방법 2) 기존 49020 코드로 제출했던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전과 동일한 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을 '2015.10.01'로 지정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는 추가할 필요 없음
방법 3) 기존 49020 코드로 제출하지 않았던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실제 소요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날짜'로 지정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추가 필수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비용산정에 근거가 되는 장비 구입비용, 인건비, 치료시간, 치료행위 방법 등을 제출하는 코드 별로 자세히 입력
★ 복합엑스제 및 한방파스 제출 시
- 파일추가에 복합엑스제 및 한방파스를 구입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이미지 추가
3. 제출 후 2일 이후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건의 인정여부 확인하기
⑭ 신청및자료제출의 비급여목록신고결과조회 → ⑮ 구입내역신고서의 '비용산정' 선택 → 접수일자 기간 설정 후 조회 → 신고건수와 인정건수가 맞는지 확인
※ 처음 제출한 후 비용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하며, OK차트 에서도 비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4. 비용산정 목록표에 제출한 동일한 비용으로 OK차트에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 저장하기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 실행 → 건보기준비급여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선택
② 비용산정 목록표에 제출한 동일한 비용으로 진료비를 입력 후 저장
③ 진료비를 지정하지 않은 항목 표시안함을 체크(진료기록시 진료비를 저장한 항목만 보이게 됨)
※ 참고: 93034 코드의 '한방물리요법-기타'는 ''한의원고유치료''탭에서 등록
5. OK차트 자보 한방물리요법 기록 시 주의사항
1)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경피경근온열요법 또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시술한 경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 반드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화면에서 기록
(절대 보험 탭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하면 안됨 - 삭감 및 조정 발생)
단,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의 시술을 안한 경우, 보험 항목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
2)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기록 시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 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3) 도인운동요법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기록 시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도인운동요법의 금액을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4) 추나요법(허-2,코드 93021, 93022)에 대한 산정기준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
※ 모든 시술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