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 '내역삭제' 안내
1.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③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2.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
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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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2014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아래 문서 4페이지를 반드시 출력하여 참고 요망)
1. '2014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컴퓨터에서 아래 설치(공인인증서가 존재해야 함)
국세청프로그램(연말정산간소화) 다운로드 설치 ☞ ftax2014setup.exe
참고)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이후 아래 매뉴얼을 출력하여 참고하면서 송신(4페이지)
2014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워드파일)다운로드
2014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한글파일)다운로드
2014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pdf파일)다운로드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월 7일
의료비자료에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