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잘 못 선택할 시,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상이 메시지를 띄움
-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환자의 내원일자에 맞춰 자격조회를 다시 수행한 후,
-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를 다시 점검하여 기록 요망(특정기호 V***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3.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중증난치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4.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 기록하기
① 보험 상병명 선택 창에서'문자열/영문/희귀난치지원'선택 → 상병명 또는 특정기호로 검색
- 해당 환자의 희귀난치지원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지원 클릭
③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환자가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산정
그러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 청구시 지원금 항목으로 '희귀난치지원사업'에서 대신 지급(환자에게 수납하지 않음)
-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 상병을 발표),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납을 진행할 시 자동으로 '지원금' 항목으로 수납 저장 됨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로 자동 체크됨
참고 : 산정특례(본인부담 산정특례) 정리
①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상병으로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②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 또는 상황에 따라 5%~2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③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근거로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보험청구하여야 함 - 특정기호는 자격조회시 'V'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상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이 경우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알고 있는 것이 원칙 -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모를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해당 병, 의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특정기호 혹은 해당 상병을 확인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 희귀난치지원 환자는 등록 시 프로그램 우측 정보에서 등록번호 + 지원에 체크됨
1. 산정특례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예시
① 산정특례 희귀 자격조회 등록번호
② 산정특례 중증난치 자격조회 등록번호
③ 산정특례 등록번호 구성
2. 산정특례 암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암 상병명 또는 암과 관련된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특-암 클릭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5%로 경감
- 암 환자는 특정기호를 선택하지 않음
3. 산정특례 희귀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희귀질환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참고사항 :
- 특히, 산정특례 희귀 환자 /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의 특정기호를 정확하게 선택 요망
- 이를 잘 못 선택할 시,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상이 메시지를 띄움
-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환자의 내원일자에 맞춰 자격조회를 다시 수행한 후,
-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를 다시 점검하여 기록 요망(특정기호 V***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3.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중증난치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4.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 기록하기
① 보험 상병명 선택 창에서 '문자열/영문/희귀난치지원' 선택 → 상병명 또는 특정기호로 검색
- 해당 환자의 희귀난치지원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지원 클릭
③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환자가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산정
그러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 청구시 지원금 항목으로 '희귀난치지원사업'에서 대신 지급(환자에게 수납하지 않음)
-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 상병을 발표),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납을 진행할 시 자동으로 '지원금' 항목으로 수납 저장 됨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로 자동 체크됨
참고 : 산정특례(본인부담 산정특례) 정리
①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상병으로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②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 또는 상황에 따라 5%~2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③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근거로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보험청구하여야 함
- 특정기호는 자격조회시 'V'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상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이 경우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알고 있는 것이 원칙
-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모를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해당 병, 의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특정기호 혹은 해당 상병을 확인
④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등록절차를 밟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
⑤ 합병증의 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 가능하므로 합병증상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