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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운영자 2010-04-28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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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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