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반드시 출력하여 필독한 후 자보청구를 진행하십시오.
2014년 자보 진료수가 및 청구방법(전체매뉴얼)
※ 비고시항목의 TENS, ICT, 한방파스, 한방생약제제 등은 심사평가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다시 제출
① 2014년도 참고수가로 제출
② 2014년 1월분 자보청구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③ 2014년 8월 28일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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