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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본인부담금 구분과 진료의뢰기관기호 표기

운영자 2010-02-25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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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본인부담금 구분과 진료의뢰기관기호 표기



- 의료급여환자(1,2종)의 '진료승인 요청' 시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경우,

- 아래 그림과 같이 '본인부담금여부' 구분란과 '진료의뢰기관기호' 구분란을 표기

 

     


(참고사항)
해당 환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한 경우
①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원 1차~2차 내에서 지정한 경우
② 본인부담금 0원 - '진료승인요청' 클릭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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