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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 참고사항(공제제외, 미용 성형 & 건강증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1-02 14:30
  • 조회수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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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 참고사항]



1.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로 정보취합함
-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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