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업그레이드 방법
OK차트 Ver 9.20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업데이트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9.20(20111229)'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OK차트 Ver 9.20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9.20(20111229)'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1.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기능 개선 적용
- 접수실프로그램, 원장실프로그램의 동일 기능 위치 중 선택하여 사용
- 이후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은 공지사항의 안내(또는 자료실 439번)를 따라 진행 요망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보험급여 시행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1. 일회용부항컵 1개에 최대 114원 인정
2.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3. 자락관법(습식부항)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
입목록표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후 저장 → 접수하기
- 구입시마다 치료재료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PS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3. '외래 입원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양식' 개정 적용 - (2012년 1월 1일부터 출력 사용)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출력 지원 적용
5.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지불보증 요청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출력 지원 적용
6. OK SMS/MMS
- 이름 10자리 이상 저장시 전송안되는 문제 수정
- DB 연결 프로세스 최소화 로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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