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환자 공단 자격조회,
의료급여 1, 2종 진료 승인 및 취소 방법
A. 준비 사항
접수실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 한의원의 요양기관번호를 입력
B. 신규환자 공단 자격조회
1. 접수실프로그램의 ‘신환(N)’ → 환자정보 입력 → ‘공단 자격조회’ 클릭 → ‘확인’ 클릭
2. 한의원 인증서 선택 → 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3. 결과메시지 및 자격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확인’ 클릭
참고: 결과메시지에 ‘이름 이나 주민번호의 오류로 공단조회가 안된 다’는 문구가 나오면 해당
환자의 이름 이나 주민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조회가 안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확인
4. 하단의 ‘저장(F12)’ 클릭하여 신환등록 완료
C.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 진료내역 승인 방법
1. 접수실프로그램의 치료실목록에서 진료기록이 완료된 의료급여 환자를 수납현황으로 보내기
→ 수납현황에서 빨간색으로 구분된 의료급여 환자 선택 → ‘보호환자승인요청’ 클릭
2.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자격 구분에 따른 진료 승인 요청의 4가지 방법
①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승인 요청할 때 : 조회내용 확인 → ‘진료 승인 요청’ 클릭 → ‘닫기’
클릭 →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②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하여 승인 요청할 때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확인 → 현
금본인부담을 ‘0’으로 수정(단, 예를 들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500원일 때, 현금본인부담
500, 건강생활유지비청구 500으로 기록) → ‘진료 승인 요청’ 클릭 → 차감된 건강생활유지
비잔액 확인 → ‘닫기’ 클릭 → 건생비로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③ 선택병의원제 환자로 승인 요청할 때 : 본인부담구분이 M001~M002를 확인 → 선택병의원
중 한 곳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서 보관 →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온
병원 선택 → ‘진료 승인 요청’ 클릭 → ‘닫기’ 클릭 →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참고 : 선택병의원제도
- 선택병의원 1차, 2차 기관은 본인부담면제, 3차, 4차 기관은 본인부담 납부
- 선택병의원 지정자가 비 선택병의원에 방문 시 총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납부
- 단, 선택병의원중 한 곳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내원하면 본인부담만 납부
④ 본인부담금 무료 환자로 승인 요청할 때 : 본인부담구분이 M003~M010을 확인 → 현금본인
부담과 건강생활유지비청구의 금액이 0원 확인 → ‘진료 승인 요청’ 클릭 → ‘닫기’ 클릭 →
무료환자이므로 수납기록은 하지 않는다(단, 일반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수납)
⑤ 의료급여 2종 환자는 대부분 현금본인부담으로 진료 승인 요청
3. 진료 승인 요청이 완료된 의료급여 환자는 수납현황에서 파란색으로 구분됨
4. 수납 기록
D.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 진료내역 승인 취소 방법
1. 수납현황에서 승인 취소할 의료급여 환자를 선택 → ‘보호환자승인취소’ 클릭
2. ‘진료 승인 취소’ 클릭 → ‘닫기’ 클릭
3. 진료내역 및 건강생활유지비청구 금액 등의 수정이 있는 경우 다시 C의 과정으로 승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