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심사기준 개정 안내문(20110127)]
보건복지부고시 2011-10호(2011.1.27)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한방부분)’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하여 치료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를 투약하는 경우에 2종 이내에서 인정함
- 최초 상병 선택 후, 시술내역과 보험약처방 선정하여 진료부에 기록
- 이후, 추가 상병 선택 후 보험약처방 선정하여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에서 보험약 처방조제료만 삭제시 보험약처방과 분리하여 삭제
- 보험약처방 삭제시에는 기존과 같이 처방조제료도 같이 자동 삭제됨
2.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 위 기준을 기능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락관법의 시술내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기능(Polling)이 필요함
- 그런데, 해당 환자들을 계속 확인하다가 자동으로 '특이사항 팝업'을 띄워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기술적인 면과 무겁고 느려지는 부분의 고려)
P.S : 주단위청구시에는 최초 시술의 기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