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병명에 따른 처방과 부상병명에 따른 처방을 같이...
예를들어 같은 날,,,
1. 식적복통에 향사평위산을 처방하고
2. 요각통에 오적산을 처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상병명에 1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후
부상병명에 2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하면
경고...진찰표 중복으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 당연하겠죠.
참고... 처방조제료가 중복청구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관없나요?
참고... 보험 처방이 중복 청구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관없나요?
문제가 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 같은 날...식적복통에 향사평위산을 처방하고, 요각통에 오적산
을 처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주상병명에 1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
후, 부상병명에 2를 입력하고 진료부에 기록하면 진찰표 중복, 처방조제료 중복,
보험처방이 중복 등의 .....문제가 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 환자의 사정으로 하루 두번 내원한 경우가 아니므로 진찰료를 두 번 기록
할 수는 없습니다.
1. 주상병명의 처방조제료 입력 후 부상병명의 처방조제료가 입력되고 있음을 환
기시키는 메세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메세지입니다.
2. 주상병명의 보험약처방 입력 후 부상병명의 보험약처방이 입력되고 있음을 환
기시키는 메세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메세지입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이 건강보험법규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
황이 반복되거나 빈도수가 많아지면, 심사평가원에서 실제 발생한 상황인지 확인
코자 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메모(EDI노트)를 충일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