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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4-28 16:13
  • 조회수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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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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