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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 의뢰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기관기호 표기

운영자 2010-04-06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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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 의뢰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기관기호 표기 활용] - 의료급여환자(1,2종)의 '진료승인 요청' 시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본인부담금여부' 구분란과 '진료의뢰기관기호' 구분란을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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