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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8.20 업그레이드 방법 및 내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2-24 00:00
  • 조회수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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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방법] ● [OK차트] Ver 8.20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를 실행→ 자동업데이트 시작→ 설치 실행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8.20(20100223)' 확인 - (설치도중 'soapLibSetup 에러 발생'시 무시하고 진행) ● [OK차트] Ver 8.20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를 종료→ 첨부파일 [820_OKChartSetup.exe]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2. 모든 컴 재부팅 후 [OK차트] 하단의 '버전 8.20(20100224)'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 원장실프로그램 1. 실행시 자동으로 최대화함 2. 보험처방 선택시 제약회사 설정기능 추가 3. 통계패키지.NET 기능 개선 - 기존 결산결과(일일, 월말, 연말) 활용부분에 '요약내용 프린터 출력' 기능 추가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관련통계 수정 - 현금영수증의 본인부담금액, 비급여금액 분리 통계 기능 추가 - 보험약재 사용량 통계 기능 강화 - 세무관련통계의 항목별 합계부분 추가 ● 접수실프로그램 1. 실행시 자동으로 최대화함 2.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변경 관련 ① 본인부담 구분코드 추가 - M011 : 행려환자 1종(수진자 자격조회시 자동으로 확인됨) - B008 : 제3 혹은 제4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자(1, 2종) : 해당 한의원이 제3 혹은 제4 선택의료급여기관이면 자동으로 B008을 기재함 - B009 :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 2종) : 승인시 본인부담 구분코드를 선택(한의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1)2007년 7월 1일이전 병원급(2,3차)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ex2)건강검진 도중 질병이 발생하여 검진결과지로 진료의뢰가 가능한 경우 등 ② 진료의뢰 의료급여기관 기호 포함하여 승인 - B005로 승인하는 경우 : 진료의뢰한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기재(선택의료기관 표기) - 이전 승인시 기록한 의료급여기관 기호가 있으면 이를 자동으로 기재함 ③ 수납현황에 - '금월', '전월' 목록 버튼 추가 - '의료급여' 환자만 정렬하는 버튼 추가(의료급여 환자 진료승인 확인시 유용) ④ 의료급여 환자 진료승인시 자격조회가 없는 경우에 승인불가 - 승인전 해당 진료일자로 자격조회 후 진료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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