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한방 자동차보험치료 진료수가●
○ 첩약 : 1첩당(1일 2팩 기준) 4,870원 - [종별가산율 15% 적용하지 않음]
- 자보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투여기간 3주(21일)까지 위 금액을 인정하고 이후 1일 2,160원만(보험약 수준 정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 시작 전 해당 자보회사에 연락하여 1일 투여량과 총 투여기간 등을 조율할 것
○ 탕전료(외래): 1회당 6,700원-[종별가산율 15% 적용하지 않음]
○ 추나요법 1부위: 1일당 9,780원-[종별가산율 15% 가산시 11,253원]
○ 추나요법 2부위: 1일당 14,760- [종별가산율 15% 가산시 16,974원]
○ 약침술 1부위: 6,390원-[종별가산율 15% 가산시 7,353원]
○ 약침술 2부위: 9,858원-[종별가산율 15% 가산시 11,296원]
○ 약침액 : 별도 산정
○ 핫팩(경피경근온열요법): 680원-IR선과 동시산정 불가-[종별가산율 15% 가산시 779원]
○ IR(혈위적외선조사요법): 680원-핫팩과 동시산정 불가-[종별가산율 15% 가산시 779원]
○ TENS(경근저주파요법): 2,740원-ICT와 동시산정 불가-[종별가산율15% 가산 시 3,153원]
○ ICT(경근중주파요법): 2,740원-TENS와 동시산정 불가-[종별가산율15% 가산시 3,153원]
○ 심층열치료(1일당): 920원-[종별가산율 15% 가산시 1,055원] 핫팩, 적외선과 동시 시술 시 수가의 50%만 산정 가능.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등 포함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4,430원
○ SSP(은침자극치료기-전자침), ABR, 적외선체열진단기, 골밀도측정기, 한방파스, Gel등을 사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양방의 동일 물리치료 수가에 준하여 수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기타 비급여 진료항목 진료비 - 상기와 같이 정해지지 않은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아야 함.
1. 양방 건보 치료 중(자보치료 아님)
: 한방 자보 가능(o) - 한방 건보 가능(o)
→ 단, 한/양방 동시에 동일유형의 진료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고, 타 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함
2. 양방 자보 통원치료 중
: 한방 자보 불가(X) - 한방 건보 가능(o)
→ 현재 양방에서 자보로 통원치료 중이므로, 그 동일선상의 한방 자보 통원치료는 불가함. 또한 자보 통원치료 중이므로 이와 상관되는 한방 건보 통원치료(예를 들어 항강증 등) 기록보다는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상병의 건보기록을 권장함
3. 양방 자보 입원치료 중
: 한방 자보 불가(X) - 한방 건보 가능(o)
→ 현재 양방에서 자보로 입원치료 중이므로, 그 동일선상의 한방 자보 입원&통원치료는 불가함. 또한 자보 입원치료 중이므로 이와 상관되는 한방 건보 통원치료(예를 들어 항강증 등) 기록보다는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상병의 건보기록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