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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2026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하기 및 가격공개자료(비급여항목, 근거자료) 제출하기 - (2026.06.07까지)

운영자 2026-05-22 2684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하기 및 가격공개자료(비급여항목, 근거자료) 제출하기


제출 기간 : 2026년 5월 25일(월) ~ 2026년 6월 7일(일)

보고 대상 : 2026년 3월 비급여 진료분





<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한메디는 2026년 3월 비급여 진료분 보고자료 생성(추출) 기능에 관한 기술적인 상담만을 지원합니다. (Part 1)

2) 이후 '보고자료 검증 및 제출 의무' 한의원에 있으므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art 2 ~ Part 3)

3) 작년까지의 생성 방식과 다른 부분은 건보공단의 강화된 심사기준에 맞춰 보완된 사항으로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비급여 보고 & 가격공개자료 관련 원격지원 및 문의처 (출처 : 건보공단 2026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Q&A)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또는 비급여 관리실 033-736-2040




Part 1. OK차트에서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하기



1)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비급여 보고 자료 생성




2) 표준코드 선택하기 (보고 대상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을 분류하기)

① 보고 대상인 오른쪽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에 포함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표준코드 이름을 선택

* 한약첩약: 원내 또는 원외탕전에서 전탕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제형으로 만든 약

* 한방생약제제: 다양한 제형으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


(참고) 직전년도 분류정보 반영하기 / OMS, OCS로 처방한 첩약 일괄 지정하기 활용

(참고) 의과 표준코드 지원 (양·한방 복수자격증 보유시)



오른쪽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보고하지 않음 클릭

* 비만약침, 탈모약침 등 미용목적의 약침술은 제출 대상 아님 (공단 질의응답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그 외 규정은 한메디에서 판단할 수 없음)

* 비급여 항목의 한의과 표준코드 해당 여부 문의: 건보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0번 → 7번 또는 비급여 관리실 033-736-2040




< 예상 문의 사항 >

Q1. 진료기록시 입력한 비용과 단가가 다릅니다.

Q2. 같은 코드의 비급여는 수납 기준이 아닌 정해진 단가로 통일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급여진료 기초자료관리의 단가를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비급여진료 기초자료관리에서 해당 비급여의 단가란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보고 자료에도 동일한 단가로 자동 입력됩니다.


Q2. 단가 항목에서 '자료 생성시, 자동 계산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Q2. 비급여자료 기초자료에 단가가 등록되지 않은 OMS, OCS, 창방 기능으로 기록된 첩약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된 금액과 일수 일투를 바탕으로 단가를 자동 계산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음 단계 진행)

Q3. 단가에 '기초자료관리 등록필요' 라고 표시가 됩니다.
A3. ​법, 창방(첩약 제외) 기능으로 진료기록한 경우 표준적인 단가를 특정할 수 없기에 발생합니다.
     '기초자료관리 등록필요'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보고 자료에 반영됩니다.

Q4. '추나+약침' 등 2개 이상이 혼합된 비급여의 경우
A4. 비급여 항목 선택 → 세트 처방 → 항목추가 → 비급여 선택 → 세트 처방에 추가 (비급여 선택과 세트 처방에 추가를 반복) → 닫기
→ 추가한 항목 선택 →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 선택



3) 보고자료 생성 및 추출하기

[2. 비급여 자료 생성] → 보고자료 생성 →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 → 바탕화면에 '비급여보고_2026년자료_한메디' 엑셀 파일로 저장

(참고) 일괄수정, 일괄제거 기능 활용 가능



< 예상 문의 사항 >
Q1. 첩약 명칭을 첩약1, 첩약2 등 첩약의 대표명칭과 관계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그대로 제출하나요?

A1. 공단 질의응답 중 '가능하면 한약서 또는 전국 공통 방제학 교과서의 처방 명칭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통해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각 한의원에서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2. 첩약 단가, 실시빈도, 비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2. 기본적으로 비급여 자료 생성시, 실시빈도는 진료기록시 입력한 (일투 X 일수)로 산정되며, 총 비용을 실시빈도로 나눈 것이 첩약 단가로 계산됩니다.

   단, 일투·일수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시빈도 1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기본 옵션으로 생성한 뒤 수정하지 않아도 됨)

Q3. 첩약의 비용이 너무 높게 계산되어 생성되었습니다.

A3. 비급여 기초자료관리에 단가가 총 금액(비용)으로 설정되어 있고, 진료기록시 일수를 기록하는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 생성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단가 산정 기준을 '진료기록된 금액과 일투, 일수를 기준으로 생성'으로 선택하여 생성하시면 됩니다.

Q4. 할인이 아닌 원래 단가가 0원인 비급여 항목도 보고해야 하나요?
A4. 무료인 경우라도 제출 대상이므로 0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보고자료 제출하기

[3. 제출하기] → 제출 홈페이지 이동(요양기관정보마당) → 아래 Part 2, Part3 건강보험공단 매뉴얼 참고





※ 아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단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전체 매뉴얼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2026 비급여 보고 및 가격공개자료 제출 공식 문서 - (다운로드)
* 건강보험공단 2026 비급여 보고 및 가격공개자료 제출 공식 영상 - (바로가기)
※ 아래 과정부터는 원격지원 필요시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유선 상담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Part 2.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하여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하기 - (공단 동영상 매뉴얼 바로가기)
원격지원 및 문의사항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또는 비급여 관리실 033-736-2040


1)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하기 → 로그인(우측 최상단) → 인증서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


2) 자료제출 → 의료기관 정보


 담당자 정보 추가 → 필수 내용 기입 → 업체 클릭 → 돋보기 버튼 클릭 → (주)한메디 선택대표 소프트웨어명 OK차트
- 담당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변경할 사항이 없다면, 다음 단계 진행

3) 자료제출 → 보고자료

담당자 정보 선택 → 파일선택(바탕화면\비급여보고_2026_한메디.xlsx) → 전체 검증 → 제출가능 확인 후 제출하기 → 확인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는 메시지 확인 후 가격공개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





Part 3. 가격공개자료 제출하기 - (공단 동영상 매뉴얼 3분 52초부터 참고)

원격지원 및 문의사항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또는 비급여 관리실 033-736-2040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보고자료와 가격공개 자료의 차이가 뭔가요?

A. (보고자료)는 '26년 3월 비급여 진료분 중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전자차트에서 자료 생성, 요양기관에서 제출)

   (가격공개자료)는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항목, 금액 등 (요양기관에서 내용 작성하여 제출)

Q. 비급여 보고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했던 한방첩약, 한방생약제제 등의 항목이 가격공개자료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A.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고자료 제출시 포함된 공개항목이 자동으로 목록에 추가가 되며,

   가격공개자료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한방첩약, 한방생약제제 등)은 제외되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Q. 제출할 가격공개 근거자료(비급여 가격표, 비용 안내 홈페이지 URL 등)가 없습니다.

A.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제출이 되지 않으니, 한의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 생성한 비급여보고 엑셀파일은 '가격공재자료'와는 다르므로 업로드할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가격공개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되며, 다시 접속해야 할 경우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2) 가격공개항목 목록 확인 - 항목 수정/추가/삭제 등 정비

3) 근거자료제출 → 파일추가 → 비급여 가격표 사진 추가


(참고) 가격공개 항목이 없는 의료기관은 미실시확인서 제출


4) 제출결과 확인 → 보고자료 제출결과, 공개자료 제출 결과 확인




※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비급여보고 및 가격공개자료 다빈도 질의응답(Q&A)

운영자 2026-05-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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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 및 가격공개자료 다빈도 질의응답(Q&A)


본 내용은 공단 다빈도 Q&A 중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비급여 보고제도 및 가격공개자료 관련 다빈도 전체 Q&A - (다운로드)

2026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매뉴얼 - (바로가기)





제출 기간 : 2026년 5월 25일(월) ~ 2026년 6월 7일(일)

제출 대상 : 보고자료는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전자차트에서 생성, 요양기관에서 제출)

              가격공개자료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항목(요양기관에서 작성, 제출)

상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또는 비급여 관리실 033-736-2040

                  고객센터 디지털 ARS ☎ 1577 1000 → 9번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 주민등록번호미입력 (상담사연결) 버튼




1. 비급여 보고제도 및 가격공개자료 일반사항


Q: (미보고)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Q: (미해당) 비급여 보고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이 없거나, 제출할 가격공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제출) 비급여 보고자료만 제출하고 가격공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Q: (비용) 금액이 '0원'인 경우(진단서 무료발급 등)도 보고해야 하나요?


Q: (원격지원)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가격공개자료 포함)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Q: (특수추나) 추나요법-특수추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 비급여 보고제도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는 비급여 보고자료 대상이며, 가격공개자료와 무관합니다.

Q: (대상기관) 자료제출 월 기준 휴·폐업 중이었는데도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Q: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Q: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한약첩약(7Z0200001) : 한약재를 이용하여 한방 의료기관에서 배합 후 원내 또는 원외탕전에서 전탕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제형으로 만든 약

   한방생약제제(7X0200002) :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


Q: 첩약의 제형은 탕제만 보고하나요?

A: 제형 구분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원내 조제 또는 원외탕전에서 조제했다면 한약첩약(7Z020001)으로 보고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기성약품을 구입하여 처방한 경우에는 한방생약제제7Z0200002)로 보고


Q: 2026년 3월 30일에 내원하여 10일치 첩약을 처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고할까요?

A : 3월분과 4월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처방일 기준으로 3월에 처방한 첩약 그대로 보고합니다.

 

Q: 첩약 명칭을 첩약1, 첩약2 등 첩약의 대표명칭과 관계없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대로 제출하나요?

A : 가능하면 한약서 또는 전국 공통 방제학 교과서의 처방 명칭으로 제출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각 한의원에서 판단하여 제출)

 

Q: 한방생약제제인 경우, 정확한 제품명과 코드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와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3. 가격공개자료

Q: (가격공개) 가격공개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Q: (가격공개) 가격공개항목의 근거자료(고지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Q: (약침술) 약침술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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