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6-04-25 177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담당 부서와 통화한 내용 공유
- 자보 환자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은 입원일 경우에만 해당함
외래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사항 : 자보 진료의뢰서 -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 첨부파일 참고
- 아래 양식 이미지 참고
① 심사평가원과 1차 통화한 내역 - (2025.09.05 금요일 오후 5시경)
-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시로 정의하지 않음
- 이에 해당 환자는 타 기관을 추가 절차 없이 내원하여 사고접수번호에 따른 지급보증번호를 받아서 치료하면 됨
심사평가원과 2차 통화한 내역 - (2025.09.08 월요일 오전 10시경)
- 자보 진료의뢰서 관련하여 심평원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와 2차 통화
- 자보 환자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은 입원일 경우에만 해당함
외래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② OK차트에서 심평원에 의견 개진한 후 피드백을 받은 내용
- ...... 통원치료중인 자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영상검사(X-ray CT나 MRI)를 받으러 가는 경우,
영상검사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통원치료 환자임에도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 위 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파일에 내용 기입해 제공
단, 발급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호간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방식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음
- 본래 통원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원칙대로라면 고시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판단하여 대응 권장
- 일반 진료의뢰서로 발급해도 상관없는 것이었는지?
: 일반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다른 의료기관에 전달한 경우는,
위와 같은 상세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호간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12호 서식]
운영자 2026-04-25 205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경우 '진료의뢰서' 관련 고시 안내
- 개정 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①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②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음
-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OK차트는 한의원 입원실 운영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아래 참고사항),
④ 동 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의 를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UI를 보여주지 않음
- 입원실 운영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에서만 사용
- 첨부파일의 49~50page 양식 참고
(개정 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 관련 내용 세부 인정사항)
참고사항
- 현재까지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한의원의 입원실 운영빈도가 낮으므로 OK차트는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한의원용 입원실 운용소프트웨어의 수요가 많지 않아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 입원지원부분 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습니다.
- 운용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용처 단 1곳의 한의원 입원지원 운용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에 비용수익의 측면에서는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공유하는 바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르지 않고 있으므로 좀 더 관련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