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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시)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출력 양식에 추가 요청드립니다.

대성한의원(세종시) 2026-04-24 168

교통사고환자의 타원의뢰시에 사용하는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양식입니다.

답변입니다(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에 대한 피드백 : 고시 서식 상세 & 심평원 확인사항 )

운영자 2026-04-2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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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 담당 부서와 통화한 내용 공유

- 자보 환자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은 입원일 경우에만 해당함

  외래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사항 : 자보 진료의뢰서 -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 첨부파일 참고

- 아래 양식 이미지 참고



① 심사평가원과 1차 통화한 내역 - (2025.09.05 금요일 오후 5시경) 

-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시로 정의하지 않음

- 이에 해당 환자는 타 기관을 추가 절차 없이 내원하여 사고접수번호에 따른 지급보증번호를 받아서 치료하면 됨


심사평가원과 2차 통화한 내역 - (2025.09.08 월요일 오전 10시경)

- 자보 진료의뢰서 관련하여 심평원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와 2차 통화 

- 자보 환자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은 입원일 경우에만 해당함

  외래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② OK차트에서 심평원에 의견 개진한 후 피드백을 받은 내용

- ...... 통원치료중인 자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영상검사(X-ray CT나 MRI)를 받으러 가는 경우,

  영상검사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통원치료 환자임에도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위 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파일에 내용 기입해 제공

  단, 발급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호간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방식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음


본래 통원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원칙대로라면 고시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판단하여 대응 권장 

- 일반 진료의뢰서로 발급해도 상관없는 것이었는지?

 : 일반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다른 의료기관에 전달한 경우는, 

   위와 같은 상세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호간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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