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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94호) - 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6.4.27.부터 시행)

운영자 2026-04-23 2439

 

 

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6.4.27.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2026.4.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6년 4월 23일
-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27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5, 1875, 1876, 1883) 
  
 

2. 환율연동조정 품목(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24원으로 인정됨 
- 일회용부항컵 등은 구입할 때 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필요 - (제출 방법 바로가기)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하단에서 '구조(2026.04.24)/수가(2026.04.24)' 확인

 

  

(Tip)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 실구입가 관리 방법

운영자 2026-04-23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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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 실구입가 관리 방법

탄력붕대,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 치료재료는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 요망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①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② 신규등록

 

③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④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⑤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완료 / 아래 내용 필독 ) ================

 
 

  

OK차트에서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 관리 방법

 

※ 참고 1) 일회용부항컵을 현재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 당시의 실구입단가를 등록하여 먼저 사용 완료시키기

- 현재 상한금액 : 2026.4.27부터 126원으로 수가 적용(이전 상한금액 124원)

- 현재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일회용부항컵을 실구입단가 등록하여 먼저 소진시키기

- 실제 낮은 구매가를 상한금액에 맞춰 더 청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즉, 낮은 구매단가를 적용시작~적용종료 일자 설정하여 소진 → 이후부터는 현재 수가 적용된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구입일자) 선택 → 저장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현재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기타사항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추가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 기존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시행일 현재 이전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방법      

- 시행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변경된 단가까지만 인정하므로, 

-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현재 단가로 재구매하는 방식도 있음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 참고 2) 일회용부항컵 재고관리를 할 경우에만 보험치료재료 입고관리에 등록

- 단,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진료기록과 보험청구에 영향 없음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보험처방, 치료재료 매입/재고 관리 실행

 

② 보험치료재료 입고관리 → 추가 → 내진료치료재료 또는 모든치료재료 → 구입 제품 더블 클릭 → 재료개수, 매입단가 입력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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