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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주단위 청구명세서 기간설정 단위 & 환경설정

운영자 2023-08-11 7301

 

 

주단위 청구명세서 기간설정 단위 & 환경설정

 

- 주단위 청구 시 환경설정에서 청구방법을 주단위로 설정한 후 진행

- 주단위 청구가 시작된 해당 월은 모든 청구를 주단위로 마무리하여야 함

 

 

  

① 심평원 주단위 청구명세서는, 첫 주를 요일 상관없이 시작한 1일부터 ~ 일요일까지로 규정하여 작성

2023년 1월 첫 주 ------ 1월 1일 하루(일요일까지) -------- 진료가 없음

2023년 1월 둘째 주 --- 1월 2일 ~ 1월 8일(일요일까지) -- 진료가 있음

- 그 다음 주는 다시 월요일부터 ~ 일요일까지(디폴트)  

 

② 2023년 1월 주단위 청구는 진료기록이 있는 1월 둘째 주부터 진행 

청구서/명세서 작성할 시 진료년월 설정에서 주단위청구 주를 2로 설정
'진료의별 진료일수 및 차등지수 관리'의 주차를 2로 설정

 

 

 

 

 

참고 : 환경설정

① 첫 주단위 청구 전 환경설정에 로그인하여 청구단위를 주단위로 설정 필요
② 단, OK차트 관리자가 아이디와 암호를 관리하여 처리함

 - 주단위 청구를 처음 수행하고자 할 시에는 당사 (주)한메디로 연락한 후 먼저 환경설정을 진행 요망      

 

  

(Tip) - 사전점검서비스 청구 방법 - (사전심사)

운영자 2023-08-11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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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서비스 청구 방법 - (사전심사)

 

 

사전점검서비스로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실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함(사전심사만으로는 청구가 완료되지 않음)

 

 

※ 참고사항

한의진료는 양방과 달리 사전심사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① 한의 진료

  • - 대부분의 한의 급여 항목이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
  • - 침, 뜸, 부항, 한약 등 일반적인 한의치료는 사전심사 불필요
  • - 특수한 한방 치료나 고액 한약 처방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전심사 고려
  • - 일반 진료에서는 불필요(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 방지)

 

② 양방 진료

  • - 고가 검사, 수술, 특정 약제 등 사전심사 필요 항목 다수
  • - 급여 인정 기준 사전 확인 필요성 높음
  •  



1. 사전점검서비스 청구 방법
① 실제 청구 마지막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
② 사전점검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은 아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자료' 참고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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