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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유무 확인과 대응 순서

운영자 2026-03-11 601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유무 확인과 대응 순서

- 자격조회, 주민번호, 청구/수납



1. 자격조회 관련

①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 - 건강보험 가입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격조회' 가능
  •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진료하고 보험청구 송신 가능) 
  • -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단, 외국인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한적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 자격조회 실패 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분 확인 후 수동 등록
  •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전까지는 비급여로 수납 가능)
  •  

② 여권번호만 있는 경우

  • - 자격조회 불가능하므로 수동 등록 진행
  • - 여권 사본 또는 사진 촬영하여 차트에 첨부
  • - 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2. 주민번호 구분 입력

① 외국인등록번호 체계

앞 6자리 : 생년월일 (YYMMDD)

  • - 뒷자리 첫 번째
  •   5 : 남성 (1900~1999 출생)
  •   6 : 여성 (1900~1999 출생)
  •   7 : 남성 (2000년 이후 출생)
  •   8 : 여성 (2000년 이후 출생)
  • - 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 또는 임시번호 부여
  •  

② 입력 시 주의사항

  • - 외국인등록번호는 정확히 13자리로 입력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여권번호로 임시 등록 가능
  •   (단기 체류자 또는 관광객의 경우 보험 적영 여부 별도 확인 필요)




3. 보험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시 대응 순서

① 환자에게 직접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지 여부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구분

-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기간


② 자격 미확인 시

- 일단 비급여(100% 본인부담)로 수납 안내

- 차후 보험자격 확인 시 정산 가능

  (통상 진료일 기준 3년 이내 건강보험 청구 가능) 


③ 전화 확인

  •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통해 자격 확인
  • - 환자 동의 하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제공 후 조회


차트 기록

  • - '보험자격 미확인, 비급여 수납' 등 명확히 기재
  • - 추후 정산 가능성 및 환자 동의 여부 기록




(Tip) -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접수 - (업무 담당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

운영자 2026-03-11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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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접수

- 업무 담당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



1. 외국인 환자 접수 시 1차 확인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

 외국인등록번호 소지 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증 있음 → 자격조회 진행

외국인등록증 없음 → 여권 확인 후 수동 등록



2.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가입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자격조회

정상 조회 시 보험 적용 진료 및 청구 가능

②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자격조회 시스템으로 확인

  외국인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한적일 수 있음

③ 자격조회 실패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분 확인

- 전자차트에 수동 등록

보험 여부 확인 전까지 비급여 수납 가능



3.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① 다음 대상은 자격조회가 불가능

관광객

단기체류 외국인

외국인등록 미완료자

② 접수 방법

여권번호로 수동 등록

여권 사본 또는 사진 차트 첨부

보험 적용 여부 별도 확인 필요



4.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기준

① 외국인등록번호는 13자리 구조

- 예시 : YYMMDD - XXXXXXX

② 구분 및 의미

- 앞 6자리 : 생년월일

- 뒷자리 1번째 : 성별 및 출생연도

- 뒷자리 첫 번째 숫자 및 의미

  5 : 남성 (1900~1999 출생)

  6 : 여성 (1900~1999 출생)

  7 : 남성 (2000년 이후 출생)

  8 : 여성 (2000년 이후 출생)

  ※ 반드시 13자리 정확하게 입력



5. 보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응

① 환자에게 확인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피부양자 여부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기간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지 여부

② 자격 미확인 시

우선 비급여(100% 본인부담)로 수납

보험 자격 확인 시 차후 정산 가능

  (건강보험 청구 가능 기간 : 진료일 기준 3년 이내)

③ 공단 전화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환자 동의 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 제공하여 조회

④ 차트 기록

- 전자차트에 반드시 다음 내용을 기록

  '보험자격 미확인', '비급여 수납 안내' 

  환자 설명 및 동의 여부



6. 접수 핵심 원칙

① 외국인등록번호 있으면 자격조회 우선

② 번호 없으면 여권으로 수동 등록

③ 보험 확인 전까지 비급여 수납 가능

④ 차트 기록 반드시 남길 것



참고사항 : 외국인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체납, 자격 정지, 입국 초기 6개월 미충족 등으로 자격조회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험 확인 전에는 반드시 비급여로 수납할 수 있음을 안내 후 접수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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