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유무 확인과 대응 순서
- 자격조회, 주민번호, 청구/수납
1. 자격조회 관련
①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 - 건강보험 가입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격조회' 가능
-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진료하고 보험청구 송신 가능)
- -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단, 외국인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한적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 자격조회 실패 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분 확인 후 수동 등록
-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전까지는 비급여로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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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권번호만 있는 경우
- - 자격조회 불가능하므로 수동 등록 진행
- - 여권 사본 또는 사진 촬영하여 차트에 첨부
- - 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2. 주민번호 구분 입력
① 외국인등록번호 체계
- 앞 6자리 : 생년월일 (YYMMDD)
- - 뒷자리 첫 번째
- 5 : 남성 (1900~1999 출생)
- 6 : 여성 (1900~1999 출생)
- 7 : 남성 (2000년 이후 출생)
- 8 : 여성 (2000년 이후 출생)
- - 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 또는 임시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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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력 시 주의사항
- - 외국인등록번호는 정확히 13자리로 입력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여권번호로 임시 등록 가능
- (단기 체류자 또는 관광객의 경우 보험 적영 여부 별도 확인 필요)

3. 보험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시 대응 순서
① 환자에게 직접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지 여부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구분
-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기간
② 자격 미확인 시
- 일단 비급여(100% 본인부담)로 수납 안내
- 차후 보험자격 확인 시 정산 가능
(통상 진료일 기준 3년 이내 건강보험 청구 가능)
③ 전화 확인
-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통해 자격 확인
- - 환자 동의 하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제공 후 조회
④차트 기록
- - '보험자격 미확인, 비급여 수납' 등 명확히 기재
- - 추후 정산 가능성 및 환자 동의 여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