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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재안내

운영자 2025-04-29 2566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재안내 
 
 

 
① (우리 한의원이 아닌) 타 병의원에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로 등록된 환자가,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시,
 의료급여 선택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서 보관
​  - (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시 : 본인부담금만 수납
  -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 
 
 
④ 해당 환자의 공단자격조회에서 선택기관을 확인
  - 본인부담여부에 M001~M002로 표시됨
  - 선택기관 정보를 확인(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

 
 

⑤ 해당 환자에게 수납할 시 진료승인요청 방법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온 진료의뢰기관 선택 → 진료승인요청 → 확인 → 닫기

 

 

 

 
 ​

(참고사항 1 )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① 원본을 받아서 보관(사본 및 팩스 접수 불가)

②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기(공휴일 제외)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④ 타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받아서 보관

​ 
 
(참고사항 2) 선택기관별 본인부담 여부
의료급여 1종 환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한 경우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원 1차~2차 내에서 지정한 경우 본인부담 무료
② 본인부담금 0원 - '진료승인요청' 클릭 → 확인
 - 제1선택기관(본인부담 무료)
 - 제2선택기관(본인부담 무료)
 - 제3선택기관(본인부담 발생)
 - 제4선택기관(본인부담 발생)
PS : 의료급여 2종 환자는 선택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있음 
 
  

(Tip)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운영자 2025-04-29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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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 절차 & 안내사항



① 선택의료기관 지정 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을 지정하려면,

 -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신청 주체: 환자 본인(수급권자)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필요 정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 주소

   ※ 실제 행정 처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진행



②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안내 수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환자 본인께서 관할 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요양기관기호는 ○○○○○○입니다."

 - 추가 정보 공유

   의료기관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전화번호



 주민센터 vs 보건소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차 접수

 - 보건소는 보조 역할

 - 최근에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처리함



④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수급권자 권리 행사

 - 본인 동의 및 신청이 필요

 -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하는 구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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