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5-04-29 2564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재안내
① (우리 한의원이 아닌) 타 병의원에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로 등록된 환자가,
②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시,
③ 의료급여 선택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서 보관
- (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시 : 본인부담금만 수납
-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
④ 해당 환자의 공단자격조회에서 선택기관을 확인
- 본인부담여부에 M001~M002로 표시됨
- 선택기관 정보를 확인(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
⑤ 해당 환자에게 수납할 시 진료승인요청 방법
-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온 진료의뢰기관 선택 → 진료승인요청 → 확인 → 닫기
(참고사항 1 )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① 원본을 받아서 보관(사본 및 팩스 접수 불가)
②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기(공휴일 제외)
③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④ 타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받아서 보관
운영자 2025-04-29 727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 절차 & 안내사항
① 선택의료기관 지정 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을 지정하려면,
-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신청 주체: 환자 본인(수급권자)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필요 정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 주소
※ 실제 행정 처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진행
②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안내 수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환자 본인께서 관할 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요양기관기호는 ○○○○○○입니다."
- 추가 정보 공유
의료기관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전화번호
③ 주민센터 vs 보건소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차 접수
- 보건소는 보조 역할
- 최근에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처리함
④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수급권자 권리 행사
- 본인 동의 및 신청이 필요
-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하는 구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