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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한의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365한의원 2026-01-11 346
1월 5일에 연말정산을 보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진료내역, 제출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추가로 제출한 내역이 발견되어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3월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번호 및 의료기관 지정번호도 변경됩니다.
현재 지역에서 2월말까지 진료한 내역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운영자 2026-01-11 382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세액공제 추가 제출하기 & 이전 개원할 시 제출하기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제출
① 추가제출 시 전체자료를 제출 :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전체자료를 제출하여야 자료가 조회됨
② 제출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
자료제출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월 7일(제출시간 : 06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6.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6. 1. 15.∼’26.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 ’26. 1. 18. 22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
③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이 가능하나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 요망

2. 이전 개원할 시 - 청구,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출
① 현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후 청구
- 심평원에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전제한다면,
- 폐업일 당일 청구는 시점상 권장하지 않으며, 폐업일 이후 청구를 권장
- (단, 12월 말일까지 진료 후 폐업할 시, 12월 31일 18:00 이후 청구)
② 현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후 연말정산자료 제출 가능
- 심평원에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전제한다면,
- 폐업일 당일 진료 종료 이후에 연말정산자료 제출 진행 가능
- (단, 12월 말일까지 진료 후 폐업할 시, 12월 31일 18:00 이후 연말정산자료 제출)
③ 공인=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접속 가능
- 단, 공단 및 심평원에서 폐업한 요양기관의 인증서를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정지한 경우 접속 불가
PS : 폐업일 당일 진료 종료 이후에 연말정산자료 제출 완료 시,
반드시 OK차트 백업 - 최근 백업파일 보관 권장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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