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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5-11-03 1530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등 양식출력 시 '대조필 대표자 도장' / '의료인 도장' 구분
1. 기본 원칙
① 의료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②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소견서 등 양식출력 시 실제 진료한 의료인이 직접 작성·서명(날인)해야 함
③ 즉, 의료인 본인의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효력이 있음
2. '대조필 대표자 도장'의 의미
① 의료기관에서는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② '대조필(對照畢)' 또는 '원본대조필' 문구와 함께 병원 대표자의 직인을 찍는 경우가 있음
③ 이 도장은 행정적 확인용(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증명)으로,
④ 의료법상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소견서 등의 법적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3. 요약 정리
4. 예시
- 합법적이며 통상적인 형태
① 원본대조필 : 대표자 도장
② 진료의 : 한수영(한의사 도장)
===================== ( 내용 끝 / 아래 추가사항 참고 ) =====================
양식 출력 시 '대조필 표기'와 '대표자 도장'을 추가 날인하고자 할 경우 사용방식
① 대조필은 제출 시 원본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 보통의 경우 원본대조필이라고 적혀진 도장(스탬프)을 찍고, 대표자 도장을 추가 날인함
- 단, '진료확인서' 서식 등에서는 대조필란/대표자도장란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음
② 현실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대표자 도장 날인과 대조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자 도장 날인과 동시에 대조필란에도 표기되도록 함
③ 따라서 '대조필 표기'와 '대표자 도장'을 추가 날인하여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 '도장 이미지 출력'을 해제하고 출력한 후,
- 대조필 스탬프와 대표자 도장 날인을 각각 수동으로 표기 요망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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