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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운영자 2025-10-29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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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 2025.10.28일 공지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시행일 : 2025.10.27.(월)

③ 계도기간 : 2025.10.27.(월) ~ 11.9.(일)

 

 

 

2.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하여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③ 월 2회 초과 산정하지 아니함 - (기존 예외 조항은 삭제)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3. 진료기록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① 기존의 대상환자 유형이 하나의 항목으로 변경됨

- 기존의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구분을 하나의 항목으로 적용

 이 외의 변경사항은 없고, 진료기록 방법은 이전과 동일

 

 

 

참고사항 : 

 대상 환자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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