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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 2025.10.28일 공지
1.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② 시행일 : 2025.10.27.(월)
③ 계도기간 : 2025.10.27.(월) ~ 11.9.(일)
2.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고
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하여 시행)
②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③ 월 2회 초과 산정하지 아니함 - (기존 예외 조항은 삭제)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3. 진료기록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① 기존의 대상환자 유형이 하나의 항목으로 변경됨
- 기존의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구분을 하나의 항목으로 적용
② 이 외의 변경사항은 없고, 진료기록 방법은 이전과 동일
참고사항 :
① 대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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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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