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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운용 개요 & 이후 경과사항 등 etc)

운영자 2025-10-15 12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운용 개요 & 이후 경과사항 등 etc

 

① 멤버십카드 시스템의 주 기능은 '멤버십카드 시스템을 활용한 대환자 관리'이며,
② 부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 있음(부가 상품 구입에 포인트 활용)

 단,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기능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진료비와 부가 상품 구입에 대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특히 진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제한 등의 부담 고려)
 

 

 

경과사항 - (old) 

 

-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에도 안내하는 이유는,

- 포인트제를 운용하기 위한 과정이 간단치가 않으며 관련 법제한 등의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 범용적이지 않은 극소수 사용처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개발사의 애로사항을 알려주기 위함 

 

1. 환자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  
① 마그네틱 혹은 바코드 카드
② 바코드 스티커 형태를 더 선호(신용카드 혹은 휴대폰에 부착하여 활용)

 

  <스티커형 안내>
  - 포인트제 멤버쉽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1인당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반드시 필요(넘버링)

  - 바코드라벨에 환자별 고유 넘버 부여(환자별로 부착하여 관리)

  - 환자 내원시 리더기에서 인식하여 확인 

    PS : 바코드라벨 용지 8000장 제작시 150 ~ 200만원 정도(현재 유동적)     

          (리더기 - 핸디형 or 거치형 포함된 가격) 

          고객카드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 99만원

          (리더기, 바코드라벨 용지 인식시스템, 포인트 적립, 포인트관리 서버 구성 등)      

 

                    

 

 

 2. 진료시 멤버십카드를 이용하여 접수
- 데스크에서 멤버십카드를 읽어 접수 
  PS : 환자가 멤버십카드를 활용하여 직접 접수하는 시스템 참고 요망
       제품목록 바로가기 - 바로가기1 

                                - 바로가기2

 

3. 환자 진료 후 포인트를 적립
- 데스크에서 수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포인트 적립 비율 설정 가능)
 
4. 포인트가 누적되면 한의원의 보조 물품을 구매
- 환자가 한의원에서 포인트를 활용
- 진료비에 대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 보통 한의원에서 보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
 

 

 

피드백 - (개발사 의견 사항)

 

① 멤버십카드 시스템을 포인트 적립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② 대부분 한의원에서 보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도입하고 운영하였음

   (진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법제한 등의 부담 고려)
③ 보통 멤버십카드 시스템을 환자 접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④ 이 기능을 더 강화한 OKMRS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였음 

    PS : 마그네틱 혹은 바코드 카드 없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으며,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한때 이 운영방식이 활성화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권장하지 않음

 

 

  

(개발사 의견개진 공유) - 의료비 포인트 결제 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세법 등 주요 쟁점 안내

운영자 2025-10-15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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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포인트 결제 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세법 등 주요 쟁점 안내


- 의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 우호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세법 등 여러 규제와 맞물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아래 주요 쟁점)

- 이와 관련하여 이후에도 동일 문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 '개발사 의견개진'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



1. 의료법 관련 부분

① 의료법 제18조(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포인트,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음

② 포인트 결제가 '사전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③ 다만, 제3자(예: 카드사,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를 환자가 사용한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부분

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정상적인 금전 지급 방식으로 결제해야 함

②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게 하면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 및 부당 청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③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공단 입장에서는 '실제 환자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3. 세법 및 회계 처리 관련 부분

① 포인트는 현금성 자산인지, 할인혜택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짐

② 만약 의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했다면, 의료기관 매출 인식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③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포인트 결제분을 인정할지 불명확함



4.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규제 관련 부분

①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음

② 따라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포인트를 발행·운영하는 경우 인허가 문제가 발생



5. 실제 운영 가능성 관련 부분

 현재 일부 병·의원은 '카드사 포인트 결제'를 허용하기도 하나,

② 이 경우, 포인트는 카드사 → 가맹점 정산 시 현금 환산되는 구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③ 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체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음




개발사 의견개진 사항


① 카드사나 외부 플랫폼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결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② 의료기관 자체 포인트, 할인쿠폰, 마일리지 제공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③ 건강보험 진료비(특히 본인부담금)는 포인트로 결제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진료비 쪽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긴 하나,

③ 위와 같은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차트 개발사가 동 기능 운용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음

 - OKMCS 고객카드시스템과(바로가기),

 - OKMRS 무인자동접수시스템에서(바로가기),

 - 부가 기능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기능이 추가 되어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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