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5-10-15 12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운용 개요 & 이후 경과사항 등 etc
① 멤버십카드 시스템의 주 기능은 '멤버십카드 시스템을 활용한 대환자 관리'이며,
② 부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 있음(부가 상품 구입에 포인트 활용)
③ 단,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기능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진료비와 부가 상품 구입에 대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특히 진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제한 등의 부담 고려)
경과사항 - (old)
-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에도 안내하는 이유는,
- 포인트제를 운용하기 위한 과정이 간단치가 않으며 관련 법제한 등의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 범용적이지 않은 극소수 사용처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개발사의 애로사항을 알려주기 위함
1. 환자에게 멤버십카드를 발급
① 마그네틱 혹은 바코드 카드
② 바코드 스티커 형태를 더 선호(신용카드 혹은 휴대폰에 부착하여 활용)
<스티커형 안내>
- 포인트제 멤버쉽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1인당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반드시 필요(넘버링)
- 바코드라벨에 환자별 고유 넘버 부여(환자별로 부착하여 관리)
- 환자 내원시 리더기에서 인식하여 확인
PS : 바코드라벨 용지 8000장 제작시 150 ~ 200만원 정도(현재 유동적)
(리더기 - 핸디형 or 거치형 포함된 가격)
고객카드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 99만원
(리더기, 바코드라벨 용지 인식시스템, 포인트 적립, 포인트관리 서버 구성 등)

2. 진료시 멤버십카드를 이용하여 접수
- 데스크에서 멤버십카드를 읽어 접수
PS : 환자가 멤버십카드를 활용하여 직접 접수하는 시스템 참고 요망
제품목록 바로가기 - 바로가기1
- 바로가기2
3. 환자 진료 후 포인트를 적립
- 데스크에서 수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포인트 적립 비율 설정 가능)
4. 포인트가 누적되면 한의원의 보조 물품을 구매
- 환자가 한의원에서 포인트를 활용
- 진료비에 대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 보통 한의원에서 보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
피드백 - (개발사 의견 사항)
① 멤버십카드 시스템을 포인트 적립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② 대부분 한의원에서 보조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도입하고 운영하였음
(진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법제한 등의 부담 고려)
③ 보통 멤버십카드 시스템을 환자 접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④ 이 기능을 더 강화한 OKMRS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였음
PS : 마그네틱 혹은 바코드 카드 없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으며,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한때 이 운영방식이 활성화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권장하지 않음
운영자 2025-10-15 1075
의료비 포인트 결제 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세법 등 주요 쟁점 안내
- 의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 우호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세법 등 여러 규제와 맞물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아래 주요 쟁점)
- 이와 관련하여 이후에도 동일 문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 '개발사 의견개진'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
1. 의료법 관련 부분
① 의료법 제18조(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포인트,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음
② 포인트 결제가 '사전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③ 다만, 제3자(예: 카드사,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를 환자가 사용한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부분
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정상적인 금전 지급 방식으로 결제해야 함
②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게 하면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 및 부당 청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③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공단 입장에서는 '실제 환자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3. 세법 및 회계 처리 관련 부분
① 포인트는 현금성 자산인지, 할인혜택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짐
② 만약 의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했다면, 의료기관 매출 인식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③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포인트 결제분을 인정할지 불명확함
4.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규제 관련 부분
①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음
② 따라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포인트를 발행·운영하는 경우 인허가 문제가 발생
5. 실제 운영 가능성 관련 부분
① 현재 일부 병·의원은 '카드사 포인트 결제'를 허용하기도 하나,
② 이 경우, 포인트는 카드사 → 가맹점 정산 시 현금 환산되는 구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③ 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체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음
개발사 의견개진 사항
① 카드사나 외부 플랫폼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결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② 의료기관 자체 포인트, 할인쿠폰, 마일리지 제공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③ 건강보험 진료비(특히 본인부담금)는 포인트로 결제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진료비 쪽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긴 하나,
③ 위와 같은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차트 개발사가 동 기능 운용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음
- OKMCS 고객카드시스템과(바로가기),
- OKMRS 무인자동접수시스템에서(바로가기),
- 부가 기능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기능이 추가 되어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