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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1일 3술 & 진료메모 & 진료기록부 등 개요)

운영자 2025-10-10 11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3술 & 진료메모 & 진료기록부 등 개요


삼술 청구 시, 전체에서 삼술 청구 비율이 높으면 경고, 현지 실사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꼼꼼한 차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투자법, 전기침, 기기구술, ir, 습부항 부위 등을 [진료기록부] 에 잘 기재해야한다 합니다.

오케이차트 사용 시, 주부상병 클릭 후 침치료의 경우 각 침법 기록 시 혈위를 클릭하여 입력 / 습부항도 이체부위 시 상지부 하지부 등 클릭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 메모1 ( = 진료기록부 와 동의어인가요?) 에 침치료 혈위, 습부항 혈위(승산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클릭한 혈위들을 또 진료 메모1 에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 * 침치료 (아시혈 위주)

  - 대추, 경추 456, 견우, 견정, 신도신주, 풍지풍부투, 천종, 견료극천투, 곡지수삼리투


: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만약 모든 내원 환자에게 이와 같이 산정하게 된다면(환자 상태의 경중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시술하고 진료기록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심사결과 문서에 위 비율에 대하여 경고 메시지로 안내하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배를 권장합니다.

모든 내원 환자에게 동일한류의 시술방법을 진료기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경중에 따라 안배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침치료의 경우 각 침법 기록 시 혈위를 클릭하여 입력 / 습부항도 이체부위 시 상지부 하지부 등 클릭하여 진료기록하고 있다면, 

이를 다시 진료메모란에 추가 메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PS : 진료메모를 진료기록부라고 협소하게 해석하지는 않으며,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진료메모+기타 정보를 한데 모아서 총칭합니다.  




전침 기기구술 ir 시행 시, 차트에는 따로 혈위, 부위 등을 기재하는 기능이 없던데, 전침 기기구술 ir을 시행한 혈위를 메모 1에 작성해야하나요?

ex) * 전침치료 (승산 - 위중), 기기구술 (대추), ir (대추혈을 포함한 상지부, 경흉추부)


: 시술의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진료메모란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잘 활용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침의 경우에도, 오케이차트에는 상지부, 하지부, 경추부 등으로만 기재하지, 명확한 혈위를 기재하는 부분이 없는데, 따로 진료 메모 1에 작성해야하나요?

: 약침은(특히 자보의 경우)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입력하라는 고시가 발표되었으며(2025.08.04), 
OK차트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하였으므로, 혈위를 진료메모란에 메모하는 것은 앞선 답변에서와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진료의가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참고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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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프로그램으로 혈위, 부위 입력하였으면, 따로 진료 메모1 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약도 1일치, 구미강활탕, 이렇게 진료 메모 1에 넣어야하는지)
[진료기록부] 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거기에 차트 프로그램에 입력한 혈위가 명확하게 나오나요?

: 진료기록할 시 시술항목에 맞춰 혈위, 부위를 선택하여 기록한 경우라면, 그 시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진료메모란에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약을 진료기록할 시 '1일 투여량과 투약일수'를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내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진료메모란에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Tip) -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운영자 2025-10-10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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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 책자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의하면,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음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침술 2종으로 인정 

 

 

따라서,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시, '사암, 오행, 체질침법'의 선택으로 침술 2종째 병행되었으므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여 시술하라는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이 메시지 안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설정 → 진료기록 관련 알림'에서 옵션 해제 

'경혈이체 + (사암/오행/체질) 진료설정시 경고' 옵션을 해제

 

 

참고) 심평원의 실제 심사조정 내역 예시

 - 이체+사암, 투자 청구시

 - 조정사유 : 단일상병에 침술이 2종 초과 산정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9-214호 

 
 
이와 관련하여 침술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개발사가 결정할 수는 없으며,
환자의 경중과 진료의의 판단, 상병의 갯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사항은 심사평가원에 문의하기를 권장
 
 
PS : OK차트에서 보험진료 시술 분류별 비율 통계 - 3술 비율 통계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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