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품목록
운영자 2025-09-15 828
한의원 가족, 직원 등 본부금 수납 안내 - (심평원 민원상담 사례등)
- 아래 참고사항 확인 : 개발사가 추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
1. 한의원의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하여 본부금을 면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규정은 없음
① 단, 가족 간의 수납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② 범위를 좀 더 확장해 가족이나 '고용한 직원'에게 본부금 정도를 할인해 주는 것은 사회상규 상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한의원 가족이나 직원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시
① 이러한 할인이 너무 자주 발생되어 악용되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②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라고 다수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함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예시 : 가족 본부금 할인 수납기록과 '참고사항'에 메모하기)
(참고사항)
: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금 면제 적법 - 심평원 민원상담 사례
- 심평원, 민원회신서 밝혀...보험청구도 가능
- 병원 직원과 가족을 진료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03년 민원상담사례'에서 '병원 직원 및 가족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경우에는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심평원은 따라서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청구는 물론 가능하고 1일당 횟수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