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수한의원(광주광산구)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선운수한의원(광주광산구) 2025-09-05 632
우선, 저희 한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문의드리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통원치료중인 자동차보험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영상검사(X-ray CT나 MRI)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 영상검사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통원치료 환자임에도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가 봉직의 시절에 다른 환자에게 일반 진료의뢰서 서식을 들려보냈는데(MRI 촬영 위해) 해당 병원에서 서류 양식을 다시 받아오라고 반려당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의뢰서 서식 hwp 파일에 내용을 기입하거나 입원실 프로그램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고는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래-한차트, 입원-한의사랑 사용)
이번에 제가 입원실 없이 한의원을 개원하며 ok차트를 사용하면서는 TA 통원치료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처음 발급하는 상황이라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 답변해주신 내용을 고려해볼 때에 1) 본래 통원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2) 일반 진료의뢰서로 발급해도 상관없는 것이었는지 재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2025-09-05 763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해주신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정리해 전달하기 위해, 이미 답변한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 금일 좀 전에 심사평가원 담당 부서와 통화한 바를 순서에 맞춰 공유합니다(금일 심사평가원과 1차 통화하였으며,
월요일 9월 8일에 추가 통화한 내용을 검수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 내용을 다시 한 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사항 : 자보 진료의뢰서 -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① 심사평가원과 1차 통화한 내역 - (2025.09.05 금요일 오후 5시경)
-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시로 정의하지 않음
- 이에 해당 환자는 타 기관을 추가 절차 없이 내원하여 사고접수번호에 따른 지급보증번호를 받아서 치료하면 됨
② OK차트 의견개진 사항
- ...... 통원치료중인 자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영상검사(X-ray CT나 MRI)를 받으러 가는 경우,
영상검사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통원치료 환자임에도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 위 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파일에 내용 기입해 제공하는 방식 고려
단, 발급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호간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방식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추가 질문에 대한 피드백
- 1) 본래 통원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원칙대로라면 고시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판단하여 대응 권장
- 2) 일반 진료의뢰서로 발급해도 상관없는 것이었는지?
: 일반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다른 의료기관에 전달한 경우는,
위와 같은 상세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호간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
심사평가원과 2차 통화한 내역 - (2025.09.08 월요일 오전 10시경)
- 자보 진료의뢰서 관련하여 심평원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와 2차 통화
- 자보 환자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발급은 입원일 경우에만 해당함
외래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