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5-07-30 4234
자보 주단위청구 : 업데이트 적용하여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 등록한 후 진행
1. 사용중인 자보 약침액 확인
-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2.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하기
- 어느 탕전실에서 조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탕전실 기관기호' 기재하기 추가
① 8월 12일(예정) OK차트 업데이트를 적용한 이후
② 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 요망
③ '탕전실 기관기호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기재
- 이후, 심평원 청구할 시 자동 적용되어 청구됨
- 커서를 입력란에 위치하여 기재한 후 저장
- 탕전실 기관기호 문의는 거래중인 탕전실로 문의 요망(OK차트에서 안내할 내용 없음)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봉침액명으로 조제한 탕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등록
동일 약침액명 사용 금지(동일 약침액명 등록 불가)
※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 등록 시 콤마(,) 슬러쉬(/) 달러($) 표시 사용 금지 및 입력란 길이 제한(70자)
=============== ( 약침액 등록 변경사항 안내 끝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참고 1) 자보 진료기록할 시 반드시 OK차트에 등록된 약침액만 사용
① 임의로 약침액명을 변경하거나 미등록된 약침액명으로 진료기록하는 경우 심사조정
② 자주 사용하는 약침액을 '빠른구성에 등록'하여 활용 중이라면,
등록한 약침액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함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등록된 봉침액명과 '빠른구성에 등록'된 것이 서로 다르므로 삭제 후 다시 등록해야 함
참고 2)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2024.04.21부터)
①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심평원 매뉴얼 바로가기)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②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운영자 2025-08-05 4158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진료기록 방법
- 고시 적용 업데이트하기 이전까지 활용하는 방법
- 자보 약침술 1부위는 해당 사항 없음
- 자보 주단위청구 : 업데이트 적용 이후에 진행
-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은 2025.08.04일 오전
- 약침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특정내역을 두 줄 이상으로 나눠 기재하라는 내용이 추가됨
- 국토교통부 공고 이후 고시가 제때 발령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개발사의 귀책 사유 없음
-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 2025.08.12일
- 업데이트 이전까지는 '약침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아래처럼 진료기록 요망
이미 진료기록한 경우에도 수정 요망(하단 참고사항 활용)
2.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약침액명, 시술용량이 동일하더라도 각각 구분해 입력하기
- 동일명 봉약침을 추가할 시 Ctrl + 더블 클릭
- 동일용량 0.5ml를 추가할 시 Ctrl + 더블 클릭

참고) 약침액명 한 번만 입력, 시술용량 총합이 입력된 경우 - 위처럼 구분하여 입력 요망
- 아래처럼 입력하면 심사불능 될 수 있음

================== (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진료 안내 끝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참고 1) 이미 진료기록한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환자 찾아 수정하기
①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청구 → 자동차보험 약침술 진료 환자
② 25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설정하여 목록작성 → 빨간 글씨로 쓰여진 목록 사유 확인하여, 약침술 치법명 수정

①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