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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동차보험 '약침액 조제탕전실 이용현황 제출서식' 생성 및 제출

운영자 2025-05-16 1492



자동차보험 '약침액 조제탕전실 이용현황 제출서식' 생성 및 제출


제출대상 : 약침액 조제탕전실 2개소 이상 이용하는 의료기관만 해당 

              조제탕전실 1개소만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1. '제출서식'에 자보 청구된 문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기입하기 위해 접수증 수신


 심평원 접수증을 OK차트에 수신·등록 요망 (매뉴얼 바로가기)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수신문서 관리

 

- 수신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발신처가 본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할 문서 체크 → 수신 → 확인

 

- 등록 → 확인


 또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에서도 확인 가능 




2. 제출서식 'Excel 문서 생성'하여 제출하기
- 심평원 제출서식에 위 1번의 수신·등록한 내역을 기재하며그 외 정보(조제탕전실명칭 등)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 고시 개정 전까지의 임시 제출방법에 대한 대응이므로 추가 기능 개선 계획은 없음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기존 청구 내역' 

② 좌측 상단 기타 도구 → 약침액 조제탕전실 이용 현황 서식 → 청구명세서 정보 확인

- 명일련 선택조제탕전실명칭 입력 → 순서대로 모든 명일련에 대해 입력 완료 후 'Excel 문서 생성'하여 제출하기

- 전자 우편, 우편 제출, 팩스 제출 등

- 문의처 :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 3460, 3461




======================== ( 제출하기 완료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참고사항)
① 명일련 입력 시 동일 약침액명은 조제탕전실명칭을 한 번 입력하면 일괄적으로 기록됨
- 같은 종류의 약침액을 2개소 이상의 조제탕전실로부터 이용할 시, 체크박스 해제 후 개별 지정하여 입력

 자주 사용하는 조제탕전실명칭을 저장하여 버튼 클릭으로 입력 가능

③ Excel 문서 생성 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없을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클립보드로 복사(다른 문서프로그램에 붙여넣기)


PS : 제출 요청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제출 시 삭감 등 불이익은 없음
      국토부에서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하는 청구방법 개정 검토 중



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시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기재하기

운영자 2025-08-04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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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시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기재하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97호 - (바로가기) 
-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 2025.08.04 오전에 고시 발령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 개발사 안내 사항

① 국토교통부 공고 사항은 → 이후 국토교통부 고시로 발령되고 → 심평원에서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됨 

② 단, 오늘 현재 고시가 늦게 발령되어(2025.08.04 오전 고시 발표됨), 이후 사용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사항을 안내함

③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의원에서 8월분 자보를 청구하기 전 OK차트에서 약침액을 수정/등록해야 하므로 필독 요망  

 

 

-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 2025.08.06 ~ 07일경

- 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침액을 기초자료에서 수정 요망 - (아래 참고) 

  :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 2025.08.04 오전에 고시 발령

  탕전실 기관기호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기재

  (어느 탕전실에서 조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탕전실 기관기호' 기재하기를 추가 고시함)

 

 

 

1. 사용중인 자보 약침액을 기초자료에 등록

 -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2. 약침액 기초자료에 등록하기/수정하기

①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약침액 등록 예시 

 -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등록

         ↓

② OK차트 업데이트 적용 후 약침액 수정 등록하기 - (아래 그림 참고)

 -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 2025.08.06 ~ 07일경

 - 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침액을 기초자료에서 수정 요망

 - '탕전실 기관기호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등록

 - 이후, 청구명세서 생성할 시 자동 적용되어 청구됨

 

 - 커서를 입력란에 위치하여 기록 후 저장

 - 탕전실 기관기호 문의는 거래중인 탕전실로 문의 요망(OK차트에서 안내할 내용 없음)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봉침액명으로 조제한 탕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하였음

                                       동일 약침액명 사용 금지(동일 약침액명 등록 불가) 

 

 

 

================= ( 약침액 등록 변경사항 안내 끝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참고 1) 자보 진료기록할 시 반드시 OK차트에 등록된 약침액만 사용

① 임의로 약침액명을 변경하거나 미등록된 약침액명으로 진료기록하는 경우 심사조정 

 자주 사용하는 약침액을 '빠른구성에 등록'하여 활용 중이라면, 

   이때 기존의 약침액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함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등록된 봉침액명과 '빠른구성에 등록'된 것이 서로 다르므로 삭제 후 다시 등록해야 함

 

 

참고 2)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2024.04.21부터)

①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심평원 매뉴얼 바로가기)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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