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5-05-16 1490
제출대상 : 약침액 조제탕전실 2개소 이상 이용하는 의료기관만 해당
조제탕전실 1개소만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1. '제출서식'에 자보 청구된 문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기입하기 위해 접수증 수신
① 심평원 접수증을 OK차트에 수신·등록 요망 - (매뉴얼 바로가기)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수신문서 관리
- 수신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발신처가 본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할 문서 체크 → 수신 → 확인
- 등록 → 확인
② 또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에서도 확인 가능
② 좌측 상단 기타 도구 → 약침액 조제탕전실 이용 현황 서식 → 청구명세서 정보 확인
- 전자 우편, 우편 제출, 팩스 제출 등
- 문의처 :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 3460, 3461



운영자 2025-08-04 479
※ 개발사 안내 사항
① 국토교통부 공고 사항은 → 이후 국토교통부 고시로 발령되고 → 심평원에서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됨
② 단, 오늘 현재 고시가 늦게 발령되어(2025.08.04 오전 고시 발표됨), 이후 사용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사항을 안내함
③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의원에서 8월분 자보를 청구하기 전 OK차트에서 약침액을 수정/등록해야 하므로 필독 요망
-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 2025.08.06 ~ 07일경
- 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침액을 기초자료에서 수정 요망 - (아래 참고)
: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 2025.08.04 오전에 고시 발령
‘탕전실 기관기호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기재
(어느 탕전실에서 조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탕전실 기관기호' 기재하기를 추가 고시함)
1. 사용중인 자보 약침액을 기초자료에 등록
-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2. 약침액 기초자료에 등록하기/수정하기
①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약침액 등록 예시
-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등록
↓
② OK차트 업데이트 적용 후 약침액 수정 등록하기 - (아래 그림 참고)
-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 2025.08.06 ~ 07일경
- 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침액을 기초자료에서 수정 요망
- '탕전실 기관기호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등록
- 이후, 청구명세서 생성할 시 자동 적용되어 청구됨
- 커서를 입력란에 위치하여 기록 후 저장
- 탕전실 기관기호 문의는 거래중인 탕전실로 문의 요망(OK차트에서 안내할 내용 없음)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봉침액명으로 조제한 탕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하였음
동일 약침액명 사용 금지(동일 약침액명 등록 불가)
================= ( 약침액 등록 변경사항 안내 끝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참고 1) 자보 진료기록할 시 반드시 OK차트에 등록된 약침액만 사용
① 임의로 약침액명을 변경하거나 미등록된 약침액명으로 진료기록하는 경우 심사조정
② 자주 사용하는 약침액을 '빠른구성에 등록'하여 활용 중이라면,
이때 기존의 약침액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함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등록된 봉침액명과 '빠른구성에 등록'된 것이 서로 다르므로 삭제 후 다시 등록해야 함
참고 2)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2024.04.21부터)
①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심평원 매뉴얼 바로가기)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②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