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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32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5.08.01부터 시행)

운영자 2025-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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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5.08.0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2025.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 이 고시는 2025.08.01부터 시행한다.
 
 
 

2. 한의원 관련 내용 - 일회용 부항컵 신설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5.08.01)'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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