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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 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시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기재하기

운영자 2025-07-30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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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약침액 청구시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기재하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 (바로가기) 
-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은 2025.08.04 오전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 2025.08.12일
- OK차트 업데이트 적용한 이후에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 등록' 방법 - (아래 참고)

  자보 주단위청구 : 업데이트 적용하여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 등록한 후 진행 

 

 

 

1. 사용중인 자보 약침액 확인

 -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2.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하기

 - 어느 탕전실에서 조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탕전실 기관기호' 기재하기 추가


 8월 12일(예정) OK차트 업데이트를 적용한 이후

 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탕전실 기관기호 추가 및 필요시 약침액명 수정 요망

 '탕전실 기관기호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기재

 - 이후, 심평원 청구할 시 자동 적용되어 청구됨

 

 - 커서를 입력란에 위치하여 기재한 후 저장

 - 탕전실 기관기호 문의는 거래중인 탕전실로 문의 요망(OK차트에서 안내할 내용 없음)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봉침액명으로 조제한 탕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등록

                                       동일 약침액명 사용 금지(동일 약침액명 등록 불가) 

 ※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 등록 시 콤마(,) 슬러쉬(/) 달러($) 표시 사용 금지 및 입력란 길이 제한(70자)

 

 

 

=============== ( 약침액 등록 변경사항 안내 끝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참고 1) 자보 진료기록할 시 반드시 OK차트에 등록된 약침액만 사용

① 임의로 약침액명을 변경하거나 미등록된 약침액명으로 진료기록하는 경우 심사조정 

 자주 사용하는 약침액을 '빠른구성에 등록'하여 활용 중이라면, 

   등록한 약침액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함

 - 예시) 아래 봉침액의 경우 - 등록된 봉침액명과 '빠른구성에 등록'된 것이 서로 다르므로 삭제 후 다시 등록해야 함

 

 

참고 2)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2024.04.21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심평원 매뉴얼 바로가기)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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