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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00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5품목 삭제 - 2026.1.1부터 시행)

운영자 2025-06-25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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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6.1.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4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시행일 : 2026. 1. 1.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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