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5-06-12 1335
윈도우(Windows)10 기술지원 종료
- 심평원 의료정보보호센터 공지
-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의료법」제23조의4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2. 개요
- 2025년 10월 14일 윈도우(Windows)10의 기술지원 종료와 함께 보안 업데이트 중단
- 이에 종료일 이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3. 주요내용
- 윈도우10을 윈도우11 또는 윈도우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기한) 2025년 10월 14일까지
- (기술지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지원(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을 통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진행
4. 주의사항
- 업그레이드 조건
- 사용하는 PC가 윈도우11의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업그레이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규 PC로 교체 필요
(필요 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 누리집으로 기술지원 요청)
5. 참고사항
- 지원 종료일(2024.6.30.)이 경과한 리눅스 CentOS 7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미조치 의료기관이 확인되어 조속한 조치 필요
운영자 2025-06-12 759
(윈도우10을 윈도우11 또는 윈도우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진행할 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OK차트 백업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OK차트 백업 설정하기 & 관리 방법 안내
- 의료법 관련사항
- 1차 백업, 2차백업, 클라우드 백업
1. 백업 저장장비 및 보관장소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5조(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의 일부 내용
① 백업 저장장비는 USB, 외장하드, NAS, 자기테이프 등의 스토리지 장치 뿐만 아니라 DR(Disaster Recovery) 센터,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의 스토리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네이버 MYBOX, MS One Drive, Apple iCloud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백업의 주기는 일·주·월 단위 백업이 가능하며, 자료규모·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기를 기관에서 선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하나의 PC에 별도의 백업용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삽입된 USB에 저장하는 경우 등은 독립된 저장장치로 볼 수 없다.
③ 보조저장매체 등 백업 저장장치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 캐비넷 또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출입문 잠금장치만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메인 서버 컴퓨터의 OK관리툴에서 백업 경로 설정하기
- 백업은 진료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 현재 백업 시점까지의 모든 진료기록을 누적하여 백업
① 1차 백업 폴더는 C드라이브와 완전히 분리된 다른 드라이브 또는 외장하드 등 장치로 설정
② 2차 백업 폴더는 외장하드 등 장치로 설정
③ 한의원 운영에 맞게 예약백업스케줄 설정 활용 권장
④ 백업 저장장치에 저장된 백업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 이후 저장장치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새로 구입해서 사용
⑤ 예약백업이 완료된 후 외장하드 등은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공간에 보관
- 샘플) 외장 하드디스크 이미지

- 샘플) 소형 NAS 솔루션 - Naver 지식백과 - (바로가기)
-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활용할 시
OK관리툴의 '2nd 백업폴더'를 클라우드 백업 동기화 폴더로 지정
해당 클라우드 백업 기능의 환경설정에서 주기와 시간을 추가 설정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안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KT, NHN, 네이버 의료 클라우드 등)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관보게재 ’16.8.5일, 시행 8.6일)
3. 원장실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아래와 같이 'OK차트 백업 경고(매우 중요)' 팝업이 보일 경우
① 백업이 안 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절대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OK관리툴에서 수동으로 백업 진행
② 한의원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당사 (주)한메디로 반드시 연락 요망
4.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① 메인 서버 컴퓨터를 포맷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한메디로 연락하여 백업파일 안내를 받기를 권장
②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 안내 없이 A/S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문제 등은 전적으로 해당 컴퓨터 사용자의 책임
참고사항 1
① 메인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or SSD) 및 백업용 외장하드는 4년~5년 교체 주기로 운용하기를 권장
② 당사 (주)한메디는 사용자가 안내 없이 발생시킨 일련의 컴퓨터 관련 사고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음을 공지함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의 백업 관리(의료법 22조 2항)
①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도입
②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 이 사실이 날짜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본의 사실 여부를 판별할 시에는 날짜별 백업본과 대조
-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 전후 및 추가기재 내용을 모두 백업해둬야 함
- 수기 장부의 경우 수정 전과 수정 후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