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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지) - 의료법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윈도우(Windows)10 기술지원 종료

운영자 2025-06-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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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Windows)10 기술지원 종료

- 심평원 의료정보보호센터 공지

-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의료법」제23조의4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2. 개요

- 2025년 10월 14일 윈도우(Windows)10의 기술지원 종료와 함께 보안 업데이트 중단

- 이에 종료일 이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3. 주요내용

- 윈도우10을 윈도우11 또는 윈도우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기한) 2025년 10월 14일까지

- (기술지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지원(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을 통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진행

 

 

4. 주의사항

- 업그레이드 조건

- 사용하는 PC가 윈도우11의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업그레이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규 PC로 교체 필요

  (필요 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 누리집으로 기술지원 요청)

 

5. 참고사항

- 지원 종료일(2024.6.30.)이 경과한 리눅스 CentOS 7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미조치 의료기관이 확인되어 조속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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