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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 2024-10-03 2190
환자 한분이 너무 간만에 내원해서 자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평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7,8,9월분의 자보내역을 건보로 전환하여 청구하려고합니다.
이때
위 3가지 항목 중 어떤 것으로 청구해야하나요?
또, 청구할 때,
청구 1,2,3단계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청구4단계부터 해도 되나요?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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