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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93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5-30 00:00
  • 조회수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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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시행일 : 2024. 6. 1. 

- 첨부파일 참고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3. OK차트 사용 시 보험약을 처방하는 한의원만 필독사항

① 내진료처방 선별 사용하기

5월 31일 진료 시, '사용 종료 보험처방 안내' 창이 보이면 → 예

- 보험처방 사용 종료일 2024-05-31 확인하기

- 6월 1일 업데이트 후, 6월 1일부터 보이는 처방 사용 요망 

 

② 가감임의처방 재등록하기 안내 예정

③ 보험처방 재고관리 예정사항 안내 예정

 

 

 

참고사항 : 

① 5월 31일 오늘 - 3일분 처방할 시

- 이전과 동일하게 진료기록(5월 31일자로 청구명세서 작성)

② 6월 1일부터 묶음처방 사용 시 

인상된 상한가로 불러옴

③ 5월 31일 이전에 입고한 재고분 

- 6월 1일 이후 사용해도 인상된 상한가로 자동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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