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첩약·약침 등록 관리시스템 & OK차트 준비현황
- 첨부파일 참고(심평원 매뉴얼)
- 심평원에서 수정/보완 중 아직 미확정에 주의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심평원에서 자보 첩약·약침 진료수가 관한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K차트는 심평원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API, 포털)', '약침관리시스템(포털)' 오픈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일정에 맞춰 OK차트를 4월에 업데이트하므로, 추가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적용 대상 : 자보 첩약을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출하여야 함
자보 약침술 시행 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1. 관련근거
①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② 자보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③ 자보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연락처) :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64
2. OK차트 준비현황 요약
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API, 포털)
-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심평원의 단계적 오픈 일정에 맞춰, OK차트 4월에 업데이트 예정
의료기관 EMR/OCS에서 직접 접속 후 e-Form Agent와 시스템 연계
이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신고부터는 첨부파일 참고(심평원 매뉴얼)
- 첩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등록, 수정, 삭제...
② 약침술 시행 시 기재 사항 & 약침관리시스템(포털)
-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술 시행 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 : 봉독/요배부/원액 0.1ml
- 적용기준 개정 일정에 맞춰, OK차트 4월에 업데이트 예정
- 위 약침술 청구 전까지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에서 ‘약침 조제내역’을 반드시 신고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 약침액 신고 문의는 심평원 지역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문의 요망
또는, 고객센터 1644-2000,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로 문의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약침관리시스템 접속 - (바로가기)
이하, 약침관리시스템 신고부터는 첨부파일 참고(심평원 매뉴얼)
- 약침액 조제내역 신고, 약침액별 조제내역(구성약제) 신고, 첨부파일 등록, 신고결과 조회 ...